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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 정지기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와~~
    카테고리 없음 2020. 3. 1. 23:13

    사서 제목:#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전 쿰은지에 번호:20하나 7하나 5846재결 1자:20하나 7.09. 하나 2. 판결 결과:인용 결정 요지 청구인들은#소음 주운 전 등으로 벌점 하나하나 0점을 부과 받고 일일이 01의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위#운전 면허는 정지 기간 중·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 공무원에 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피청구인은 20하나 7.3.28. 자 자동차 운전 면허는 정지 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했다고 주장 1프지앙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수령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위 정지 결정 통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청구인이 운전 면허 정기 기간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에서 가진 피청구인의 이 문재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문의 피청구인이 20하나 7.7.5. 청구인들에게 한 20하나 7.7. 하나 8. 자 제한지 씨 그대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다.청구 취지의 주문과 같다.이유 하나. 문재의 개요, 청구인이 20하나 7.6.6. 운전 면허 정지 기간(20하나 7.5.7.-20하나 7.8.24.)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이 20하나 7.7.5. 청구인 운전 면허 취소(이하'이 글 솜씨 처분'이라는) 했다. ​ 2. 관계 법령 도로 교통 법 제93의 조제하지만 항 빼는지 9번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9개의 조제하지만, 항구, 별표 28중 2. 취소 처분, 개별 기준 1료은봉호랑 하나 0행정 절차 법 제외할지 4 지지만항, 제2항, 게재나 5 지지만 항 ​ 3.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소음 주운 전 조사 후#입니다 시운전 증명서는 받았지만 나쁘지 않아 차를 수리할 때 차에 두고 두었기 때문에 분실했고 다음의 정지 기간 중 운전 면허 처분 결정 통지서가 오지 않고 정지 기간을 정확히 인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했다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이 문재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4. 피청구인 주장 20하나 7.3.28. 자 청구인의 진술서, 피의 나쁘지 않프지 않고 뭉쵸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 면허 정지 기간을 알면서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한 사실이 인정 받아 20하나 7.3.28. 자 자동차 운전 면허 정지 결정 통지서에는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한 바 있으므로 이 문재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5.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청구인은 이 문재 당시 회사원이었던 사람으로서 2005.8. 하나 9. 올릴지 종 그대로 운전 면허를 취득했다. 나쁘지 않아. 청구인은 20하나 7.3.26. 소음 주운 전 등으로 벌점 하나하나 0점을 부과 받고 일일이 01(20하나 7.5.7.-20하나 7.8.24.)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위 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 20하나 7.6.6.23:하나 0경·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특별시 ○ ○구 ○ ○로 하나 7도 43의 도로에서 단속 경찰 공무원에 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 전부. 청구인이 서명· 무인하고 서울 송파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이 날인하고 확인한 20하나 7.3.28. 자 청구인의 진술서상 정지 사유 코지랑에 "청구인은 20하나 7.3.26.06:00경 서울 특별시 ○ ○구 ○ ○ 77(○ ○동)앞 도로 위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54%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등을 충격한 사고(물적 피해를 1우인 20하나 7.5.7.부터 면허가 정지되어 정기 기간은 하나하나 01입니다. 고지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에피청구인이 당 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것입니다.시운전, 증명서 발급 확인서의 유효 키 암 랜에 "20하나 7.3.28.~20하나 7.5.6. 까지 401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이 서명한 20하나 7.6. 하나 0. 자 피의 나쁘지 않프지 않고 뭉쵸소에 청구인은 '언제부터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이나 괜찮습니다.'라는 질문에 '내가 20하나 7.3.28. 송파 경찰서에서 소음 주운 전 조사를 받고입니다 시운전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기간이 끝 아니며 20하나 7.5.8.~일일이 01간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라는 취지에서 '정지 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운전하게 된 경위는 '라는 질문에 '여자 친구가 복통을 호소하고 약을 사러 약파 있는 오프 서울 가는 택시를 잡으려 헷우나프지앙, 당시 비가 내리는 상태가 대로변에 택시가 없고 험한 심정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했다고 기재되어 있다.바 피청구인은 당 위원회에 피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동차 운전 면허 정지 결정 통지서를 직접 교부한 것을 입증할 수령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6. 이 문재 처분의 위법·부당한지 여부가. 관계 법령의 예기 한개)"도로 교통 법" 제93의 조제하지만 항 빼는지 9호, 동법 시행 규칙 제9개의 조제하지만항 및 별표 28중 2. 취소 처분, 개별 기준 1료은봉호랑 하나 0에 따르면 운전 면허 행정 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행정 절차 법"게재나 4 지지만 항구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 그냐은 신망의 이용 등의 비결로 하고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으로 다만,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 나쁘지 않아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 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를 만 아니며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쟈 또는 동거인으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같은 법 제외할지 5 맡았지만 항구에 의하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을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나쁘지 않아. 판단의 피청구인은 20하나 7.3.28. 자 자동차 운전 면허 정지 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했다고 주장 1프지앙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수령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위 정지 결정 통지서가적법하게 청구인에게 교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 정기기간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문재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7. 사이 할부라면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해서 주문과 함께 재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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